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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263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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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명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 후 의장 경유를 거쳐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증인 및 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금일 의결 이후에 요구하시는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7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김학엽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