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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본회의2023-11-30

김원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지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53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공정성 강화 및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8항은 심의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안 제8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선입니다. 의안번호 353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 심사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임 규정의 명문화 및 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8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제한 기준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 위촉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준을 공정하게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535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은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사항 및 처리현황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13조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결정 기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선입니다. 의안번호 3535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안 제2조제3항은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 제도에 관한 정보를 홍보하기 위함이고 안 제13조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기간을 이의신청 등 절차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직접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적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53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해 감액 또는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회의 청렴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하였고 안 제6조제3항과 제4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하여 감액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선입니다. 의안번호 353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과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 방지 및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먼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정비 변경에 따라 조례를 다시 변경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고 자문 결과 및 법률 검토를 거친 바 적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후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2분의 1로 감액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또는 국회의원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강화된 기준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번 개정안은 그 의무에 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확립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으로 적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간소화하는 사항이고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에 따른 징계 의결 관련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홍순서위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염려되는 바가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리는데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의원님들의 도덕적이고 품격있는 의정활동을 좀 조성하자는 본래의 의미가 좀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정활동비 감액이라는 거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약간의 제한과 활동에 있어서의 좀 위축됨이 좀 염려되는 바이고요. 이거는 또 나름대로의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안 중에서 제6조제3항과 제4항은 삭제를 좀 부탁드리고 안 제2조제1항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김학엽위원장

네.

이영철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22일 국민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안입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하여 3개월간 의정비가 미지급되도록 되어있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출석정지가 됐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기준하면 저희도 한 3개월을 제안하는 게 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게 너무 가혹하지 않냐 라는 그런 시선도 있고 타군·구의회의 사례를 봤을 때도 보통 1달을 감액하거나 2분의 1을 감액하는 사례가 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게 하향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국회법 제163조에 따라서 질서 유지 의무 위반이나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비를 2분의 1씩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1달을 감액당하는 건데요. 그거에 비춰볼 때는 2분의 1만 감액한다는 거는 또 의정활동비라는 게 별도 있기때문에 110만원 이내에서 절반 감액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감액되는 거는 징계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저희가 만약에 하는 사례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순서 위원님 의견이 저는 타당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만 전북도의회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금 의회에서 제가 여기서 지금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상되는 거에 따른 또 책임감을 갖는 조례를 함께 제정하는 것이 또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자정능력을 가지면서 의정활동비를 인상을 하는 조례를 같이 한다고 느낄 수 있기때문에 조례를 같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그런 취지에서 저희 의회가 더 투명해지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홍순서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100조의 1, 2호 2분의 1 감액, 3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액이지 않습니까? 그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출석정지 내지는 그 이상의 징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나머지 1, 2호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등 뭐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조항을 좀 어떻게 조정 좀 하셔서 2분의 1 감액만큼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뜻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학엽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