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기사를 삭제한 적이 있나, 없나만 전 물어봤습니다. 기사를 다른 건으로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응하는 거는 당연히 정당한 조치겠죠.
왜냐면 기사가 났는데 저도 저에 대한 기사가 나면 그러면 언론사에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건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사를 삭제한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지만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이정현 홍보수석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어요. 처벌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월호 보도했다고 KBS에다가 세월호 기사 삭제하라고 압박 가했다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서 대법원까지 가서도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는 거는 그 관련해서 취재한 기자분의 자기의 명예를 걸고 또 건 건데 그걸 또 뭐냐, 기사를 삭제하도록 종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특히 허현범 협력관님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관 예우라고 해야 되나요? 선배로서 그런 압박을 기자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언론 보도가 정확히 왜곡되거나 잘못됐다면 저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또 제가 잘못이 돼 있다면 그 기사는 당연히 제가 부탁을 해서라도 삭제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기사는 제목에서 보시듯이 ‘당쟁 불씨 된 서구청 의정 간소화 매뉴얼’인데 의정 간소화 매뉴얼을 듣고 뭐가 맞는 건지 서로 간에 논쟁이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이걸 기사를 그렇게 삭제 처리 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M언론사에서 낸 기사는 오로지 제 입장문을 기반으로 입장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입장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청장님의 그럼 반박을 실던지 그게 적당한 거지 오로지 제 이름으로만 난 입장문 기사를 아예 기사를 내리도록 하는 게 온당한 조치인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삭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꾸 해명하려고 그랬고 뭐 하려고 그랬다, 이런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