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서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그리고 향후에 이어질 그런 어떠한 발생한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부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심우창 위원님. 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심우창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서 네, 이영철 위원님. ○ 이영철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불출석 사유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봤습니다마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남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을 구민상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했다가 사실 홍순서 행감특위 위원장님과 또 김학엽 국민의힘 대표 의원님께 제가 부탁을 받고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또 김남원 위원님께 좀 간곡히 같이 부탁드리고 해서 부구청장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또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김영선 국장님께서 많이 김남원 위원님 오셔서 얘기해서 김남원 위원님이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하면서 확인할 사안만 몇 가지 여쭤보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그렇기때문에 저희는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예우를 하면서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해서 김남원 위원님께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김남원 위원님께 제가 옆에서 물어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전화 한 통도 없고 와서 얘기한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서구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부구청장이 생각하는지 그런 인식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하나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만약에 행감특위 위원장님이나 김학엽 대표님께서 구청장을 빼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부구청장 바꾸고 그냥 부구청장을 불출석 사유서 내면 된다, 라는 인식으로 만약에 설득을 한 거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저는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하기때문에 좀 정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서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실) ○위원장 홍순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상호 간의 중복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김남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서 감사실 소관 사항 전에 김남원 위원님께서 발언을 요청하셔서 허락합니다.
말씀하십시오. ○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의 제기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해소된 상태라 우선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구의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총무과 때, 총무과 질의 시간에 최정규 부청장님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불출석 사유서가 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오전에 이의 제기를 했고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두세시간 정도 됐죠?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우리 홍순서 행감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철 원내대표님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는 김영선 기획재정국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원래 예정대로 내일 총무과 행정감사 시간을 통해 최정규 부구청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증인 출석을 하시는 걸로. 물론 이 과정속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간의 소통도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의회는 의회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행위들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어서 결과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간의 진행 상황에 차질은 있었지만 원활한 행정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서 오전에 논란의 화두에 있던 증인 출석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모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상모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은엽 감사팀장입니다.
황종은 조사팀장입니다. 전성구 청렴팀장입니다. 김영숙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서 김상모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감사실 감사팀장 심은엽 네, 됐습니다. ○ 김남원 위원 보통 우리 예산을 지출할 때 보면 지출 결의서를 먼저 쓰지 않습니까? ○감사실 감사팀장 심은엽 네. ○ 김남원 위원 그리고 영수증도 동시에 제출을 하고요? ○감사실 감사팀장 심은엽 네. ○ 김남원 위원 근데 영수증과 지출결의서가 날짜가 틀리게 된다면 이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뭘 먼저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감사실 감사팀장 심은엽 지출 품의를 먼저 하고요. ○ 김남원 위원 그렇죠? ○감사실 감사팀장 심은엽 네, 품의를 먼저 하고. ○ 김남원 위원 지출 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수증은 나중이죠? ○감사실 감사팀장 심은엽 네, 그렇습니다. ○ 김남원 위원 예, 근데 이게 이번 연도, 이게 문화재단 얘기입니다.
문화재단 이번 연도 2월 22일날 했던 지출품의서가 영수증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그때 당시에 물론 자리에는 안 계셨습니다. 근데 전 담당자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이 감사 전에는 지출결의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감사 이후에는 영수증 날짜를 기준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이해는 좀 안 가시죠? ○감사실 감사팀장 심은엽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 김남원 위원 네? ○감사실 감사팀장 심은엽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 김남원 위원 그래요.
일단 그 내용은,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실 감사팀장 심은엽 예. ○ 김남원 위원 일단 내일 진행되는 총무과 그리고 문체과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감사담당관님하고 실장님하고 그다음에 감사팀장님은 참고인으로 나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준하고 많이 틀려요. 그리고 전에 올해 8월달에 문화재단 감사가 끝났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감사 자체가 되게 부실해요. 감사실 자체가 부실하고 예를 들어서 유연근무제 신청자 지각 및 지문 인식 누락.
이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주의, 부서 경고 요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수의 또 다회에 걸친 개인의 지각이 부서 경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동일인이 반복 지각을 하게 되면 이게 부서 경고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서 경고로 끝맺음했어요.
이건 너무 봐주기식이 아니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단과 문체과 그리고 총무과같은 경우는, 총무과는 물론 제가 여기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구민상 심의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조금 부정확하고 그다음에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진행 과정이 있었어요. 이 부분 한 번 옆에서 나오셔갖고 참관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감사실장 김상모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김남원 위원 네. ○감사실장 김상모 모두 이제 어떤 것을 지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출 품의를 하고 카드를 긁고, 카드를 긁는다고 할 경우는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부서장 결재를 맡고 지출에 이르게 되는 사항입니다. ○ 김남원 위원 네. ○감사실장 김상모 가끔가다가 이제 사전 품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막 지출하는, 지출은 안 되지만 영수증 날짜하고 뒤바뀌어갖고 나중에 카드를 먼저 긁고 그다음에 품의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남원 위원 품의는 먼저 했어요.
먼저 하셨는데 영수증 처리를 나중에 하셨는데 그 기준 날짜를 영수증 처리 날짜로 잡으셨더라고요. ○감사실장 김상모 그러니까 품의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품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이든 카드를 긁으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카드를 긁은 다음에 이제 원인행위라 그래가지고, 원인행위란 뭐냐 하면 어떤 걸 지출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품의하고 원인행위하고는 약간 개념이 차이가 나는 상태죠. 원인행위는 카드를 긁은 다음에 원인행위 하는 게 맞습니다. ○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감사실장 김상모 그리고 부서 경고 준 사항은 직원들이 근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누락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명 한명 이렇게 주의를 주기보다 워낙 많으니까 부서 전체에 대해서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부서 경고를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봐주거나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 구 본청도 현재 보면 유연근무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부서 전체에 보시면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감사실장 김상모 네. ○ 김남원 위원 그렇죠?
해당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굳이 그게 부서 경고로 가야 되느냐,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실장 김상모 네. ○ 김남원 위원 일부분의 직원분들이 다회에 걸쳐서 이렇게 지각을 하시면 그렇잖아요.
거기다 또 유연근무제인데. 본인이 정한 시간에 본인이 약속을 못 지키면 그분의 문제이지 부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서 경고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내일 이루어지는 문체과하고 특히나 총무과는 제가 좀 과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절차의 방식이고 고쳐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구청장님이나 일부 분들은 또 공감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제 총무과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체과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만큼은 우리 감사실에서 나오셔갖고 그 시간에 질의 시간에 참고인으로 나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감사실장 김상모 예, 알겠습니다. ○ 김남원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감사실장 김상모 네. ○ 김남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상모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상모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홍보정책실) (14시 20분) ○위원장 홍순서 다음은 홍보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출석 확인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현범 언론홍보협력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네,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홍순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허현범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현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홍보정책실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허현범. ○위원장 홍순서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앞에 홍보정책실장님도 같이 좀 앉아 계셔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 말에, 8월 31일이죠. 제2 언론사에서 ‘야당 인사 무시하나, 당쟁 불씨 된 서구청 의정 간소화 매뉴얼’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던 적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나고 나서 한 그 다음날쯤 된 것 같아요.
해당 기사가 이제 내려가고 그리고 또 모 M언론사에서 또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 그 기사도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홍보정책실장 이은희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 이영철 위원 예,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증인으로 출석해 계신 허현범 협력관님께서 좀 언론사에 전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다, 라고 그때 답변 주셨습니다?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저희는 그러니까 그 건뿐만이 아니고요. 그게 항상 저희 홍보정책실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건에 대해서도 수시로 언론사에는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그렇죠, 언론사에 당연히 전화는 하죠.
전화를 해서 해명을 한다든지 반박 자료를 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홍보정책실장 이은희 네. ○ 이영철 위원 그 당시에 그 기사에는 총무과의 입장도 적혀서 반박이 충분히 달린 상태로 기사가 나갔는데 그러면 이 기사 외에도 구정 관련해서 봤을 때 좀 불리하다거나 이런 기사가 나면 통상적으로 전화해서 기사를 삭제하도록 종용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행위입니까? ○홍보정책실장 이은희 저희가 기사를 삭제하도록 종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사가, 부정 보도나 긍정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 보도가 났을 때도 보도 잘 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처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항상 상호 소통을 위해서 수시로 그렇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근데 왜 제가 앞서 말한 그 기사는 왜 삭제됐습니까?
그러면 기자들이 그냥 알아서 삭제한 겁니까? ○홍보정책실장 이은희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저희 입장을, 그러니까 이 건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 이제 빈대 건도 그렇고 수시로 언론사에서 전화도 상시 전화를 받고 있고요. ○ 이영철 위원 그럼 빈대 건은 해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삭제 조치했습니까?
기사 삭제한 사례 있냐고요? 지금까지 제 기사 말고요. 역대 홍보정책실에서 기자분들께 기사를 취재해서 쓴 기사를 전화를 해서 그 총무과의 반박까지 달린 기사를 나중에 언론사에서 기사가 내리도록 삭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홍보정책실장 이은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 이영철 위원 그러니까 기사를 삭제한 적이 있나, 없나만 전 물어봤습니다.
기사를 다른 건으로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응하는 거는 당연히 정당한 조치겠죠. 왜냐면 기사가 났는데 저도 저에 대한 기사가 나면 그러면 언론사에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건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사를 삭제한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지만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이정현 홍보수석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어요. 처벌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월호 보도했다고 KBS에다가 세월호 기사 삭제하라고 압박 가했다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서 대법원까지 가서도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는 거는 그 관련해서 취재한 기자분의 자기의 명예를 걸고 또 건 건데 그걸 또 뭐냐, 기사를 삭제하도록 종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특히 허현범 협력관님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관 예우라고 해야 되나요?
선배로서 그런 압박을 기자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언론 보도가 정확히 왜곡되거나 잘못됐다면 저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또 제가 잘못이 돼 있다면 그 기사는 당연히 제가 부탁을 해서라도 삭제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기사는 제목에서 보시듯이 ‘당쟁 불씨 된 서구청 의정 간소화 매뉴얼’인데 의정 간소화 매뉴얼을 듣고 뭐가 맞는 건지 서로 간에 논쟁이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이걸 기사를 그렇게 삭제 처리 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M언론사에서 낸 기사는 오로지 제 입장문을 기반으로 입장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입장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청장님의 그럼 반박을 실던지 그게 적당한 거지 오로지 제 이름으로만 난 입장문 기사를 아예 기사를 내리도록 하는 게 온당한 조치인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삭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꾸 해명하려고 그랬고 뭐 하려고 그랬다, 이런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정책실장 이은희 해명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하는 업무가 홍보정책실. ○ 이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인데 그 업무 중에 제 기사처럼 기사를 삭제하도록 종용한 사례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요 ○홍보정책실장 이은희 제가,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답변을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니셜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사가 삭제된 부분은 사실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화가 타 언론사랑도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장이고 실제 행사장에서 어떻게 의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답변이 명확치 않아서 지금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이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허현범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네. ○ 이영철 위원 아니, 그 이번같은 사례 말고도 봤을 때 구청장님 관련해서 좀 보도가 좀 부정적이라고 해서 기사를 삭제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그렇게 전화해서 종용하신 적이 이번 말고도 또 다른 사례라도 있습니까?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아니, 전혀 없습니다. ○ 이영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낸 기사에 대해서만 처음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저는 위원님 지금 주장하시는 거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이영철 위원 기사를 삭제한 게 그러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위원님, 제 담당 사무가 언론사의 취재 협조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력해서 지원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이영철 위원 그러니까 매개체 역할을 하니까 해명이나 반박이나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지만 기사를 삭제시키는 행동이 과연 적절하냐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지 내가 반박하고 해명하는 거다, 라고만 계속 도돌이표처럼 답변하시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사 삭제한 적 지금 최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정현 홍보수석은 왜 처벌받았습니까?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위원님. ○ 이영철 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해보세요.
이정현 홍보수석은 왜 처벌받은 겁니까?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제가, 위원님이 언론사에 보도를 삭제하라고 하면 언론사에서 보도를 삭제합니까? 지금은 말씀 주신 사항은 상식적이지 않으신 말씀입니다. ○ 이영철 위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이영철 위원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네. ○ 이영철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뭐 그런 태도로 뭘 협력하시겠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분명히 얘기드리는데 지금 기사를 삭제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 왜냐, 여기 있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뭔가 기사가 나오거나 자유발언 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났을 때 그 기사를 또 삭제하려 한다면 그건 행정부가 입법부를 굉장히 경시하는 것이고 또 해당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취재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홍보비를 집행하는 홍보정책실에서 그런 전화가 온다면 설사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증인이 그런 태도라면 증인과 대화하지 않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아니, 행감위원장님. ○위원장 홍순서 네. ○ 이영철 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위원님, 좀 저는 추가 발언... ○ 이영철 위원 아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위원님이 지난. ○위원장 홍순서 네, 그러십시오.
허연범 증인, 허연범 증인. ○ 이영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순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 이영철 위원 실장님, 이것까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실장 이은희 네. ○ 이영철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데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이런 사례가 있을까 봐 분명히 당부드리고 그 예산이 우리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언론협력관 관련해서 6,600만원 올라왔던 게 삭감됐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과정에서 그 당시에 담당 국장으로 계셨던 김영선 국장님이라든지 이석분 과장님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명이라든지 반박을 달 수 있겠지만 그런 언론사 출신 이렇게 부장님을 통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기자들을 압박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때문에 예산을 다시 살려달라고 해서 그때 6,600만원 연봉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복구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협력관님 지금 와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협력관님 하시는 태도가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고 저런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기강에 대해서 분명히 실장님이 잡으셔야 된다,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실장 이은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숙지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직 경험은 처음이다 보니까, 언론인으로서는 경험도 많고 능력이 충분한데 공직 경험은 처음이시다 보니까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 전체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시같은 경우에도 4급, 5급 그리고 타구에도 지금 언론기관 출신 분들이 많이 남동구, 부평구도 지금 그렇게 위치해 계십니다. 그래서 팀장이나 아니면 무보직 협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이제 60만 서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서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 유은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홍순서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은희 위원 지금 언론협력관님이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들어가셨는데요.
지금 언론에 보내신 영상이나 그런 걸 잠깐 볼 수가 있는지 지금 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행사장 의전 관계로 해서 또 입장문 이영철 위원님께서 내셨는데 삭제된 부분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데요. 그 언론사에 보내신 기자분하고 한 내용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영상? 짧게라도.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네, 유은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지난 8월 31일 ‘서구청장의 째째하기 짝이 없는 의전 매뉴얼’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셨습니다. 소제목은 ‘인천 서구 구 주관 행사에서 전직 인사(구청장, 시.구의원 등) 소개를 지양하는 매뉴얼 배포해 논란’,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