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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6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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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재단이 설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드렸던 것인데 사회서비스원 결과를 받아서 참조하려고 했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래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저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적하고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게 그러면 예산편성이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관련된 질의를 했던 저에게 보고를 해주신다든지 얘기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지적한 위원이 모르겠지 하고 얼렁뚱땅 넘어간다든지 또 지금 상황에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지금 이 관련 조례의 내용은 구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사회복지사의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를 해서 그 관련된 급여 수준이라든지 처우 수준이 어느 정도 다른지 보고 또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 민간 사회서비스사가 만약에 더 처우가 낮을 경우 공무원에 준하도록 처우개선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만 된 게 아니라 관련 사회복지법이라든지 관련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연관되어서 된 조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만 해놓고 하지도 않고 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하겠다 라고 한다면 복지재단이 언제 상반기에 설립될지 또 추진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후반기에 될지 지금 재정도 없다는데 지금 기금도 전용하신 것 아닙니까? 기금도 이거 사회복지사업 관련되어서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한데 기금 전용해서 또 인건비로 지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 시각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상임위에 통과되었으니까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지적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복지재단이 빠르게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되면 제가 다음번에 행감 때 또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임기 있는 내내 지적할 것인데 과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