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541번,「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노령층을 넘어 다양한 연령에서 매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 등에 기인한 청년층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이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법 개정에 맞춰 본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으로 고독사 대상을 한정했던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소외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 및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안전망 구축 예방 및 지원, 교육, 홍보, 민간자원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가스, 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버튼 설치, 방문 간호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고 제8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1조에서는 직무상 목적 외에 용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명기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