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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이 의원 발언

26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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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38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주체와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를 포함하고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고 제3조에서는 주체와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를 포함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긴급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해서, 제11조에는 안전관리 요원에 관해 명시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