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지난번에 사실은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 보류됐었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조금만 얘기드리면 그때 과장님께서 저에게 와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있는 규정을 규칙으로 하향시켜서 정하도록 위임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찬반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은 통장님들께서 또 원도심에서는 통장님이 안 뽑혀서 이렇게 빌라 단지에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도 많이 계시고 하기때문에 그 실정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있고 또 통장님들의 그런 부분이 잘 배려돼야 된다고 사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조례에서 이제 규칙으로 하향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서 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논의하고 정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부서에서 그냥 생각대로 좀 바꿀 수도 있기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민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기때문에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의원님들께 좀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임기가 담겨 있고 조정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설명을 단 며칠 남겨두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또 과장님께서 조례가 하향돼서 규칙으로 바뀔 경우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에게 잘 보고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지켜주시고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또 개정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생각이 유효하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