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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6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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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 포함해서 굉장히 과장님, 국장님 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올라온 조례는 사실은 지금 이 중에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했던 게 간사 부분인데 현재 올라온 조례는 표준조례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간사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국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사실 또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장님들께서 간사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시고 하셔서 또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오히려 이 조례안을 좀 잠시 보류를 하고 그리고 다시 간사 제도에 오히려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해서 구청장님께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오히려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받아주셔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회장님들 의견을 잘 존중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안건이 좀 보류가 되고 다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