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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2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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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염려되는 바가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리는데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의원님들의 도덕적이고 품격있는 의정활동을 좀 조성하자는 본래의 의미가 좀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정활동비 감액이라는 거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약간의 제한과 활동에 있어서의 좀 위축됨이 좀 염려되는 바이고요. 이거는 또 나름대로의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안 중에서 제6조제3항과 제4항은 삭제를 좀 부탁드리고 안 제2조제1항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