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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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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53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해 감액 또는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회의 청렴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하였고 안 제6조제3항과 제4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하여 감액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