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22일 국민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안입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하여 3개월간 의정비가 미지급되도록 되어있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출석정지가 됐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기준하면 저희도 한 3개월을 제안하는 게 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게 너무 가혹하지 않냐 라는 그런 시선도 있고 타군·구의회의 사례를 봤을 때도 보통 1달을 감액하거나 2분의 1을 감액하는 사례가 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게 하향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국회법 제163조에 따라서 질서 유지 의무 위반이나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비를 2분의 1씩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1달을 감액당하는 건데요.
그거에 비춰볼 때는 2분의 1만 감액한다는 거는 또 의정활동비라는 게 별도 있기때문에 110만원 이내에서 절반 감액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감액되는 거는 징계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저희가 만약에 하는 사례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순서 위원님 의견이 저는 타당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만 전북도의회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금 의회에서 제가 여기서 지금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상되는 거에 따른 또 책임감을 갖는 조례를 함께 제정하는 것이 또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자정능력을 가지면서 의정활동비를 인상을 하는 조례를 같이 한다고 느낄 수 있기때문에 조례를 같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그런 취지에서 저희 의회가 더 투명해지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