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64회 제3본회의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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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재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 기획예산과 등 기획재정국 4개 부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혜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인혜진입니다. 62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안 동행정복지센터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선 검암경서동장님이십니다. 이순옥 연희동장입니다. 강미애 청라1동장입니다. 이석분 청라2동장입니다. 서은숙 청라3동장입니다. 김창우 가정1동장입니다. 이영석 가정2동장입니다. 이효순 가정3동장입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성윤주 석남1동장입니다. 유현자 석남2동장입니다. 홍나경 석남3동장입니다. 이애선 가좌1동장입니다. 이서진 가좌2동장입니다. 이우재 가좌3동장입니다. 백승호 가좌4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동장입니다. 김상호 불로대곡동장입니다. 강선숙 원당동장입니다. 윤정아 당하동장입니다. 장창덕 오류왕길동장입니다. 김옥이 마전동장입니다. 연미숙 아라동장입니다. 그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동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9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3,936만 4천원이 증액된 106억 1,045만 4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765쪽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비 1억 6,260만 2천원은 대회의실 공간 재배치를 통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의실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액 적정 편성여부 판단을 위하여 공사비의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71쪽 연희동의 동청사 방수 공사비 2,200만원은 노후된 동청사의 물탱크실 및 외벽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 구현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공사비의 산출내역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02쪽 가정2동의 도색 용역비 2,2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뉴서울 아파트 방음벽에 벽화 도색을 통해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과 예산안 803쪽 청사계단 비가림막 설치 공사비 2,200만원은 동청사 4층에 비가림막 지붕을 설치하여 청사 내로 들이치는 비나 눈에 대비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공사비 산출내역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60쪽 가좌4동의 2층 다목적실 방음벽 시공 설치비 2,64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목적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신규프로그램 개설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편성한 사항으로 공사비 산출내역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66쪽 검단동 북카페 환경개선 공사비 4,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북카페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바리스타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 2,200만원과 집기구입비 8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76쪽 불로대곡동 동청사 벽체 누수공사비 1,914만원과 동청사 승강기 정비비 1,999만 8천원은 노후된 청사에 코킹 및 도장공사와 승강기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산출내역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과장님, 연희동, 청라2동, 석남2동 방수 공사하는 면적과 그다음에 건물 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어야 되나 청라2동 같은 경우에는 4,100만원, 연희동은 2,200만원 그다음에 석남2동은 1,9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당초의 산출 기초에 의한 견적서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동에서 올라온 거를 그대로 받아서 예산 심의를 한 건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동에 보수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견적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 올라오는 거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고 문제가 어떤 상황이 불거졌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사전에 동 담당이 있기때문에 현장 나가서 확인한 결과 견적서하고 비교표 해가지고 현장에 대한 보수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 하에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올린 예산 수치입니다.

이한종위원

보통 동사무소의 옥상 면적은 100평이 넘는 면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전면방수 한다고 해도 100평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 1,50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외벽에 방수까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100-200만원 정도 청구해야 되는데 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 끝나기 전에 각 동의 이 3개 동의 거 방수 내역서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이거 그냥 책정돼서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물론 관심 있게 봤지만 어떤 사업체에서 우리 이런 현장 설명을 해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한 군데만 받을 수도 있고 몇 군데 받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동장님들 전체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견적을 받을 때는 최소한도 3개 업소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견적이 내실성이 있는 건지 동장님들이 잘 파악한 다음에 구청에 올려줘야지 구청에서 일일이 이거 전체 동을 다 확인하기에는 좀 업무가 과다하다. 그래서 기초 조사가 필요한데 동에서는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동장님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이런 데에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은 견적에 의한 금액이 높고 낮은 거에 대해서 이거 너무 높다, 이거 낮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이 방수 공사에 대해서 예산의 절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 방향성을 제시를 해놓고 자료를 받고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상감사, 2천만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보기 때문에 감사실에도 다시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다 그렇게 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희동 동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연희동장 이순옥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방수공사 관련돼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이번에 물난리가 난 게 처음이 아니었죠?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건물이 ‘94년도에 준공 허가가 나가지고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매년 폭우가 쏟아지면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이 돼서요. 이번에 옥상에도 그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 옆에서 좀 샜고 벽에서도 누수가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지하까지 물이 스며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업체 현장에 와가지고 보고 두 군데에서 보고 가고요. 그래서 22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사실 본 위원장도 거기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하랑 외벽에서 물이 새가지고 문서고가 다 젖었더라고요.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래가지고 이제 문서고가 젖으면 이제 보존 기간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되는 문서들을 다시 다 출력하고 그래서 이래서 되게 행정인력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이거는 다 보존이 됐나요?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네, 지금 그쪽에 누수된 부분 어디서 됐는지 찾았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마무리를 해놓고 저희가 또 지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마무리되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위원장님, 백슬기 위원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현장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이게 사실 본 위원장도 마음만 같다면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다시 세워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기때문에, 왜냐하면 누수가 돼서 문서가 다 젖었다는 게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은 조금 제가 봤을 때 너무 잘 올리셨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희동의 행복센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 연희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노고를 위해서라도 이건 좀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동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잠시만요, 저희 검암경서동 동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검암경서동장입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검암경서동 동장님께서 저희 지금 검토보고서에 1억 6,206만 2천원에 관련돼서 이제 공사비 산출 내역에 대해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써 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일단 말씀해 주신 내역 세부 내역은 사실은 저희가 일괄 견적으로 받은 거라서 세부 내역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안에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역을 받아서 입찰로 이제 입찰에 붙여서 사업자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이라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세부 내역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총괄적인 견적이라서. 그 내역은 그렇고요.

백슬기위원장

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지금 현재 검암경서동 상황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백슬기위원장

네, 설명해 주십시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검암경서동이 200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10월에. 그 당시에 이제 인구 보니까 3,107세대 10,499명이더라고요. 20년 경과해서 현재 2023년 11월 말 현재 보니까 23,694세대에 53,797명 주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략 보면 54,000명 근접하고 있는데요. 2003년도 12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15개 동에 제일 꼴찌입니다, 인구수로 봐선. 근데 2023년 11월 말로 현재 봤을 때 아라동 제외하고선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23개 동에서 2등인 셈이죠, 인구수로만 봐서. 근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지어져서 10,000의 주민을 상대로 한 그런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20년 경과하다 보니까 낡기도 낡으려니와 물리적인 공간이 작아서 주민들한테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축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신축이라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저희가 동에서 결정할 사항도 안 되기 때문에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기관에서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현 단계에서 주민들한테 정상적이거나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저희가, 올해 또 마침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경 써주셔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완공이 되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과 공간 재배치를 좀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한 3,700 정도. 근데 요구를 했는데 이거 예산 부서에서 재원 배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 그 1억 6천을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회의실 정도 정비를 해서, 저희 통장 회의할 때도 제대로 못 합니다. 54명, 내년 되면 66명 통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고요. 현 단계에서 그나마 조금 좀 숨통이 트일 수 정도, 신축 단계는 아직 너무 먼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대회의실 리모델링하고 공간 재배치할 수 있는 예산 세워주시면 그나마 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사실 검암경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2개 정도 예상이 돼 있는 곳이잖아요.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래서 경서3구역도 그렇고 검암역세권 개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단지가 다 들어섰을 때 몇만명 정도가 또 유입이 되나요?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저도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검암역세권 착공식까지 해서 이제 가시적인 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3구역은 이제 워낙은 진행돼서 이제 오피스텔 정도만 이제 들어선 단계인데 최소한 적게 잡아도 20,000명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분구를 봤을 때 지금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해서 분구를 했을 때 지금 검프 정도만 이제 나가는, 인구를 봤을 때 구성비를 봤을 때 검단 푸르지오 그쪽만 이제 분구가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쪽 인구로 봤을 때 한 15,000 그 정도 선이니까 또 늘어날 거 하면은 분구가 장기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감당해야 될 행정 수요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맞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도 검암경서동 3층 회의실 갈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통장님들이 정말 따닥따닥 따닥따닥 앉으셔가지고 테이블에 뭐 놓을 곳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또 10명 정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대회의실에 또 어떻게 10명이 또 들어가나 저는 이 고민을 해가지고 사실 동장님께서 동을 꾸려나가시는 데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저희야 뭐, 행정 공무원이야 그냥 주어진 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건, 여건대로 해 나갈 수는 있지만 통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죠.

백슬기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암경서 행복센터 가도 다들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1층도 그렇고.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맞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예산만 허락을 해준다면 조금 더 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래도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기회가 됐을 때 대대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서 공간 활용도가 좀 커졌으니까 당분간은 좀 버틸 수 있도록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공간 재배치가 필요한 게 현실인데요. 지금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인혜진 과장님, 이게 우리 23개 동 전체적인 것 같아서 한번 대략적으로 여쭤봅니다. 지금 정수기 렌탈료가 대략 5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월 렌탈 정수기나 이런 것들이 기본 단가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산에 의해서 전체 23개 동에 대한 편성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각 동마다 동일 제품을 쓰는 건 아니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김남원위원

각 동마다 동일 제품을 쓰는 건 아니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정수기에 대한 사항은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은 안 됐지만 여러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동장님 권한이시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가장 그래도 쓰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김남원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여쭙는 거는 보통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약정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정 있이 하는 거예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보통 렌탈하게 되면 약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몇 년 약정합니까?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세부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김남원위원

세부 사항 모르세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예.

김남원위원

아, 그러세요? 보통들 우리 가정에서 정수기 렌탈 쓰시게 되면은 5만원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쓰시고 계시는데 1년 약정이라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좀 저렴하게 쓰시거든요? 예산을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5만원씩 일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김남원위원

저는 이게 한 대인지 아니면 여러 대를 한 번에 5만원에 렌탈을 하시는지. 그 부분 어떤 통장님 답변 주실 수 있나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보통의 대개 동에서는 주민들을 그러니까 동 방문을 하고 있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실 전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남원위원

한 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러 대를, 여러 대를 5만원에 렌탈하시느냐, 아니면 한 대당 5만원에 렌탈을 하시느냐.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한 대 기준으로.

김남원위원

한 대, 그럼 각 동마다 1대씩 해갖고 23대를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하는 거예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그 우리 최창수 검단동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검단동장 최창수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제가 여쭐 것은 지금 북카페 예산으로 1,800만원을 올리셨나요?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예, 그렇습니다. 북카페 예산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남원위원

집기류들은 800만원 그다음에 커피, 커피 제조기인가요?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머신이죠.

김남원위원

커피머신, 신품 기준으로 1천만원 올리셨죠?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보통들 북카페 커피머신들 다 운영합니까?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타 동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고 저희 검단동에는 청사가 2016년도 신축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북카페 작은 도서관 그걸 운영하면서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2024년도부터 좀 활성화시킬 차원에서 북카페에다가 커피머신을 좀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책 읽는 곳이잖아요?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네.

김남원위원

아무래도 커피 내리다 보면 소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그 공간 구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그것과 주민총회를 거쳤을 때 주민들이 가장 북카페에다가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또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바리스타에 대한 이런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의 확대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별도로 이 커피머신이 들어오면 바스타 교육이 코너나 따로 있습니까?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현재는 없고 기계가 설비가 되면 그 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기계가 설비가 되면. 네, 일단 주민자치에서 그렇게 결의들 하셨으니까 주민 활동이라 제가 더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책 읽는 곳이다 보니까 소음의 우려도 있고 그런데 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질의해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한 번 정도는 의문을 가져볼 만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혜진 과장님, 정수기 렌탈료 부분은 물론 제가 지난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게 또 쓰여지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근데 작은 금액의 예산이든 아주 큰 금액의 예산이든 이건 부피의 차이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쓰여져야 되는데 아까 그 정수기 렌탈료 부분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그거 정리하셔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동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니면 장소, 장소가 없어서 그러나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이건 별도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희

유은희위원

지금 없는 동도 몇 개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보급 계획에 의거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보건소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자료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유은희위원

네, 이건 좀 요즘에는 심장자동충격기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런 동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보면 다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많이. 그런데 이제 동에는 좀 지역 주민들이 계속 오시고 하시는 건데 이거 이런 거는 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아까 우리 김남원 위원님 어떤 동에 우리 동장님 하시는 일에 어떤 문제 제기나 우려되는 사항들은 나중에 좀 지적 사항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라도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설 동이나 검단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늘어나는 행정 서비스 품질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 생각에는 지나치게 견적같은 거 문제가 되면 행정 서비스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제 건설 자재 단가가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동장님들 하시는 일에 믿음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오늘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뜩이나 예산 같은 거 많이 깎여가지고 좀 힘든 시기 같습니다. 일단 우리 동장님 하시는 일에 일단은 신뢰를 담보로 믿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사실 예산을 보다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여비를 다 8개월분밖에 안 세워두셨습니다. 혹시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등 여비 등 그래서 좀 어느 정도 2-3개월 정도 저희가 충족을 못해서 편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상황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혹시 추경을 통해서 여비를 좀 증액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쓰는 데까지 최대한 써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여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 그러니까 제 지역구인 검암경서동, 연희동에 저희 직원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긴급 생계 복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가리지 않고 다 나가서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여비가 딱 8개월밖에 잡혀지지 않아가지고 보통 인건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월밖에 못 세웠다 그랬는데 여비는 더 줄어서 그러면은 이제 동에서 일선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근무하시는 저희 직원분들의 사기라든가 그런 게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이 부분을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기본경비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 업무에 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가좌4동 동장님 잠깐 바람대로 나와주시죠.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네, 가좌4동장 백승호입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동장님 제가 지금 예산안을 보다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주민자치센터 2층 다목적실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런데 이거에 필요한 제반 가구라든가 아니면 기타 집기 비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이제 2,400만원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집기는 다 있고요. 그 방음 시설만 좀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음판이라든가 흡음보드 그다음에 경량벽재 그다음에 전장공사로 해가지고 차음판이 한 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흡음보드가 한 1,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경량벽재가 400 그다음에 천장 공사가 6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그러면은 혹시 또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다른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유주방을 만들면서 청사를 갖다가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그 다목적실을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그 청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방음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소음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방음벽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럼 방음벽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변경이 되겠네요?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준비되신 건가요?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저희 23개 동 동장님께서 와주셨는데요. 혹시라도 꼭 이 얘기는 해야 된다 라는 분들 계실까요?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아서. 꼭 이 얘기, 네 가좌4동 동장님 다시 발언대로 와주시죠.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저희 사무실이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저희 가좌4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회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3층에 가재울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별도로 좀 꾸미고 싶은데 그 예산을 좀 성립을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사실 가좌4동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백승호 동장님 계십시오. 백승호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그 예산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회장님 사무실.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거기가 이제 칸막이공사를 좀 해야지 되는데 그게 한 시설비가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영철위원

예.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그다음에 이제 가구라든가 집기류가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토탈 한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1천만원이요?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네.

이영철위원

그러게요. 아니 뭐 주민자치회장님들 다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없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공감성을 저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혜진 과장님 한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이번에 가능한 겁니까?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없는 재원에서 각 부서 각 동에 균등하게 진짜 적재적소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최소 경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고 재난사항이나 위험사항, 안전에 대한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 지금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위원님들,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얘기를 하셔서 어떤 조정 사항이나 뭐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당장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3개 동에, 22개 동에 다 회장님들 사무실이 있는데 가좌4동만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른 회장님들과 형평성이나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너무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해주시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아예 단독으로 있는 데도 있고 사실 북카페나 이런 데에서 겸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동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황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상당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마지막으로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없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혜진 담당관님과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혜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인혜진입니다. 62만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은선 기획팀장입니다. 이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장은주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권영준 평가팀장입니다. 황성현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979쪽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을 예수 예탁을 통해 융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춰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1년 5월에 제정하였고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천만원, 예치금 회수 금액으로 4,391만 7천원, 지하수관리 특별계로 3,700만 4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특별회계로 132억 8,707만 3천원을 예수하여 기금의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83쪽 지출 계획입니다. 133억 8,799만 4천원을 일반회계 예치금으로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기획예산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4억 371만 6천원이 감액된 268억 8,002만 1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63쪽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2,711만 6천원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8,127만원이 증액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9,110만 7천원은 재난 및 재해 상황을 대비하여 지방재정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 장소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운영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64쪽 찾아가는 예산학교 1,15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동별 교육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입 예산은 금고예치금 이자 2천만원, 금고예치금 회수 4,391만 7천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수입 233억 2,407만 7천원을 계상하고 세출 예산은 133억 8,799만 4천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청 공직자분들 중에 임기제 공무원들 계시죠? 근데 보통 지금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1년 임기이신 분들 다들 이렇게 입사 날짜가 다 틀리죠? 그런 경우에 현재 임금 예산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임기제 분들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김남원위원

좀 가까이, 가까이.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적정한 회의에 대한 각종 수당이라든가 기본급에 대한 그런 것들 편성해서 1년 단위로 제가 지급하는 걸로, 매월 지급하고 1년 단위 예산 책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 오신 거고 그게 이제 뭐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시죠? 통상적인 그런 진행이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시선제, 임기제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그 편성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좀.

김남원위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들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7월에 입사를 하셨어요? 근데 7월에 입사를 하시면은 그 해 이제 인건비 수령이 될 것이고. 근데 다음 연도 예산을 잡을 적에 근데 그분의 임기는 6월 말이잖아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김남원위원

7월 1일 입사하셨으면 6월 말에 이제 퇴직하시는 날짜신데 근데 보통 보니까 그 인건비가 그 해 12월 말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보통 저희가 만약에 그다음 해 6월까지가 임기이면 저희가 예산을 그분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연장을 해서 동일하게 그분하고 똑같이 이제 일을 하시게끔 할 수 있고 안 되면 다시 이제 재계약 다른 새로운 신규를 채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상당 부분 시간이 공모해서 공고해서 채용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거를 채용에 대한 사항을 재계약을 할 건지 채용에 대한 사항을 미리 공지를 하기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 뒤에까지 연장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당초 원래 12월까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10개월까지로 해서 10월까지 그렇게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예산도 부족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 제가 이제 한번 의견을 내자면 어차피 임기까지는 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사한 이후로 예를 들어서 1년 이제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 1년까지 노임을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분이 근무를 안 하시는 날짜잖아요. 근데 굳이 이 임금을 거기서 배정을 해놓고 예산을 묶어놓는다는 게 좀 그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까지만 예산을 하고 나중에, 물론 이분이 더 근무를 하실지 아니면 근무를 안 하실지 아니면 그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미확정적인 거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임금을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또 이제 만약에 연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그전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전부터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런 임금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추경에 대한 예산 시기하고 기간이 맞는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는데요. 이게 7월 이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6월 정도가 저희가 내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추경을.

김남원위원

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그렇기때문에 상반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라 하면 가능할 것도, 생각이 됩니다.

김남원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제가 좀 저기 부연해가지고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임기제공무원 관련 건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규정에 의거해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까지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적정 임금 책정 기준이 있어서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하고 부서별로 이제 예산 책정을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다시 이제 다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사람을 놓고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인력 수요가 있으니까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서 이제 인력 충원하겠다는 개념이잖아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김남원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람은 평가를 해서 또 이제 바뀔 수는 있겠으나 그 업무는 살아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 나급, 다급, 라급 거기 규모에 맞춰가지고 예산은 매년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정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 몇 개월로 할 것이냐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1년 단위 예산 규모라는 건 다 정액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1년, 12개월치를 다 책정하는 게 맞고요.

김남원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다만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임기가 있는데 1년 지나서 보니까 굳이 이게 사업이 할 영역이 아니라서 없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적정선이 아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뽑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다가 아예 안 뽑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김남원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근데 그때는 이제 추경 때 정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예산은 재정 운영상 이게 예측 가능성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태워서 하는 게 중요한데 해당 당해년도 예산 여건이 좀 어려울 때는 인건비를 적정선에서 개월수를 따져가지고 편성해놓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책정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예측 가능성이 있는 예산 자체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산을 태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 차원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내년에 정확히 이제 추경에 잡아주신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거는 또 재정 운영상 불확실성이 또 내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정선에서 잘 따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법규 관리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팀장님, 법규 관리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이제 지금 전년도에는 여기 이제 보니까 사업목적이 자치법규 정비와 법률정보 제공 이렇게 돼 있고 전년도에는 이 1,263만원 근데 올해는 24년도 내년도 8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맞습니까?
경과 보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총 213건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셨어요. 맞죠?
저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이 400여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서구에 살고 있는 서구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관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거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많이 이렇게 좀 저명하신 분들도 막상 법 앞에 가면은 변호인도 인선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법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 구청에서 서비스한다는 거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서구민 수혜 대상이 약 400여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제 구민 지원하고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400여명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여기 예산안에 보면 무료 법률 상담이 본예산 2023년도에는 1,263만원이 되어 있고, 맞죠? 그리고 24년도에는 850만원이 되어 있어서 413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자료를 안 갖고 오셨나 보네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이거 역시 부서에서 제출한 거라 제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예. 숫자는 나중에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거니까 수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서구민들을 위해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사실 62만 서구민 중에 이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개선방향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사업 별도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편하게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팀장님 소관이긴 하나 그래도 서구민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의견도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건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감사 중에 문화재단에서 이제 공연 사업을 했어요. 공연 사업을 했는데 대행사에서 푸드트럭 입점비를 별도로 받았어요. 이 부분은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팀장님 그냥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 없으십니까?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여쭙는 거고 팀장님도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관리감독 기관이 최종적으로 서구청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그 행사.
서구청이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덧붙여서 입점비를 현금으로 징수한 건에 대해서 역시 그 부분도 서구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쵸?
그럼 권한의 대상이면 결국 책임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관리감독 최종적인 관리감독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책임 소지 여부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기관에서 대행사가 현금을 입점비를 징수한 거에 대해서만큼은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우리가 서구청이 100% 출연한 출연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문화재단이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역시 서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실 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지금 이 현재 방송이 생방송이에요. 우리 서구민들 62만 서구민들이 물론 다 시청하지는 않으시지만 적어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분들께서는 현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 ‘야, 저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책임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예산안 설명서 87쪽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남원 의원님께서 법규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산출 근거 내역을 보시면 저희 이런 운영수당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 수용비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저 예산안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513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413만원이 감액이 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 설명서에서는 이 내용이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어떻게 과장님 확인 가능하실까요? 87쪽에 산출 근거, 그래서 산출내역 보시면은 9번에 보시면은 일반 수용비랑 운영 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 본 예산에는 100만원으로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24년도 요구안은 또 100만원으로 올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예산안을 확인해 보시면 2023년도는 513만원이에요,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류가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아마 그렇게 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정정코자 하자면은 운영수당같은 경우에는 올해랑 내년이랑 차이는 없지만 감액된 사유는 없지만 지금 이제 이 오류로 인해서 이제 운영수당이 많이 감액이 된 거고.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애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서 전년도에 이제 513만원에서 100만원만 책정하고 413만원을 감액을 시킨 거는 그러니까 아까 법무팀장도 그거를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상담하는 횟수는 줄인 건 아니고요. 다만, 부가적으로 그걸 운영하다 보면 기타 저기 인쇄비라든지 비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백슬기위원장

기타 제잡비를….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거를 최대한 저희가 지금 긴축재정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감축하는 걸로 하고 운영수당 이거는 변호사들이 이제 하실 때마다 이제 한 번 횟수당에서 10만원씩 드리거든요. 그 적정 이렇게 저기 수고비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해 드리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 횟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변함이 없고 다만 관리하는 그런 비품비라든지 이런 걸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여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산출 근거에 지금 1천만원 아까, 100만원, 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류가 있어서 이제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은 오류가 있거나 잘못 유인돼가지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아, 이거는 저기 예산안 설명서에 있는 거는 오타가 맞습니다, 보니까.

백슬기위원장

네, 그렇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예.

백슬기위원장

그래서 아마 저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이제 예산안 설명서를 보시다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정해서 가자면 횟수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이 산출 근거 예산안 설명서에서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 그래서 이게 삭감되는 내역은 기타 제작 비용이다, 운영비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항설명서가 좀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내년도 본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류가 있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본예산 심의를 하실 때 오해를 좀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각 과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이게 오류가 났다거나 수정이 났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미리미리 좀 스티커 작업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지금 또 진행될 거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꼭 질의는 아니고 아까쯤에 우리 김남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우리 법무팀장님께, 나오지는 마시고요. 한 가지 첨언 사항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문화재단 건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팩트, 한 가지 팩트인데요. 팩트에 의한 벌써 우리 팀장님께 법률 관련 뭐야, 상담까지 했다 라는 것은 그 내용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안 같은데 조금 법무팀장님으로서 고민은 있겠으나 좀 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팩트는 그래요. 추상적 과실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확하게 민법상 배상 책임이 명확히 따를 것인데 조금 이제 고민이 있어서 우리 법무팀장님께서 법적 검토 신중하게 법적 검토한 다음에 답변하시겠다는 그 내용은 같으신데 답변 같으신데 이 내용은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그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정정 발행을 했다, 라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 내용은 만약에 심각하게 더 다뤄야 될 저희가 보충 우리가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에게 요구했을 때 우리 법무팀장님께서 답변을 제 결론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답변을 미적거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귀책사유 명백한, 명백한 이것은 문화재단의 책임, 명백한 고의나 과실 책임이 명백한 우리 민법상의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는 제가 법적 조항은 제가 펼쳐보지는 못했으나 750조인가요?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하게 따르는 저는 위법 행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팀장님께서 더 검토하겠다 내지는 답변을 미적거리면 저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인 자리나 아니면 어떤 사적인 자리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자문을 구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좀 요청드립니다. 입장은 조금 곤란하겠으나.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가 내년도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또 특히 인혜진 과장님께서도 모든 예산을 부서마다 챙겨주고 싶겠지만 또 그 예산을 다 조정하면서 엄청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그 심정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재정이 어느 정도 충분했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충분히 감당할 만했기 때문에 항상 시간선택제를 1년 단위로 이렇게 편성을 해왔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면 지금 재정 이것 때문에 시간선택제가 임기가 6월이라든지 3월이라든지 7월이라든지 그렇다면 한 7개월분을 전체적으로 편성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라도 줄여야지 다른 꼭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을 건데요.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서구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고육지책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이제 반영이 안 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해당 시간선택제 사업이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연장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거나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렇게 편성하는 부서로서 그게 이제 불용이 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산은 최대한 다 쓸 수 있고 불용을 안 시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 얘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동의는 하십니까? 국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우리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동의 못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기준 정원과 인건비 관련 건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특정 영역도 있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을 이제 뽑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용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사람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불용될 일은 거의 없죠. 다만, 이제 재정 여건상 당해년도 본예산에 태우기가 여러가지 그런 여건이 좀 긴축 재정 그런 측면에 맞물려서 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도 시선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영철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다만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정선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거 자체가 내년도 추경이라는 것 자체도 좀 불확실성이 있기때문에 이거를 테이블을 이렇게 크게 간다거나 했을 때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하는데 예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좀 지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건비 테이블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사이즈가. 그렇기때문에 동의는 안 하는 건 아니고 내년도에 추경때 세워주시고 하신다고 그러면 동의 못 할 이유는 없죠. 다만, 좀 불확실성 있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적정선에서 유지해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철위원

예,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으실 거고요. 아무튼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논의하기보다는 별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적정선에서 우리가 좀 줄여서 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팀장님들껜 질의 잘 안 드리는데 또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법무팀장님 죄송하지만 조금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인구수가 늘고 이러면서 또 굉장히 법률이나 그런 수요가 큰데 지금 또 소송 관리 관련 예산 보더라도 좀 감액이 됐습니다. 기존의 일반수용비는 한 5,500에서 또 한 2,700 정도가 좀 감액이 되고 또 운영수당도 한 1,500에서 이렇게 좀 감액이, 요구액이 그렇군요. 2023년 대비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근데 사실은 법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이 좀 감액돼서 혹시 법무팀장님 담당하시는 팀장님으로서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도 원래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는 사실은 법률과 통계로 승부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이 소송 관리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또 그에 대해서 또 어떤 민원이라든지 소송의 제기될 확률이 큰데 이걸 줄이는 게 과연 적절한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아까 앞서 시간선택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데서 예산을 좀 줄이고 추경 때 세우는 걸로 한다면 사실 여기에는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법무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시고 자문을 많이 하신다면 물론 우리 구 재정 입장에서야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긴 하겠지만 법무팀장님 몸이 한개인데 혼자서 격무에 시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소송이라는 게 그거를 담당하면 그거를 승소하냐 패소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또 그런 책임감까지 지어진다면 또 팀장님이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 구청의 소송비를 줄이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또 그렇게 판단하신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만 얘기드려야 되는데 좀 짧게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법률가로서 그냥 조금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재단이 아니라, 물론 문화재단이 우리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화재단의 사례가 아니라 그러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출연, 출자기관이 용역이나 계약을 체결한 그런 대행업체가 관련돼서 대행을 한 번 처음 한 게 아니라 두세 번, 한 세 번 정도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만약에 돈을 이렇게 징수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지도 않고 회계에서 변경된 사안을 그냥 임의로 그렇게 처리해버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아닙니다. 그냥 법률가로서 판단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나 회계처리 위반의 사유에 해당될 확률이 크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법 위반의 소지가 제가 볼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발주 기관은 그 사실을 차후에 인지했음에도 그거를 회계처리나 이런 곳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행사가 잘 된 걸로 종결해서 만약에 상위기관에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요. 자신이 출연, 출자한 상위기관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물론 직접적으로 법률적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도 관리감독 권한이나 이런 걸 해태한 걸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입장이 난처하실 것 같아서. 아까 앞전에 아무튼 그 정도 답변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가정한 사례가 거의 문화재단의 사례와 비슷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푸드트럭의 입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계약서도 없고 그런 관련된 과업 지시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임의 징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대행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반대 또 입장에서는 왜 그게 문제냐, 관행인데. 이러는데 관행이라도 법률이 위반됐으면 위반된 거기 때문에 그건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관행적으로 사실은 그냥 묵인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선팅 이런 것도 원래 농도가 짙으면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되는 거지 누가 신고해서 문제 삼으면 그건 법률적으로 분명히 처벌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도 동의는 하시는 거죠? 그냥 법률가로서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이번년도 예산안은 아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입니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이자가 다 몇 퍼센트인가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공공예금 이자 2.4%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은행에서 예치할 때 2.4%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회계로 전출할 때 2.4% 빌려준다는 건가요? 동일한 건가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2.4%라고 한다면 빌리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치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자 사실 말씀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좋지가 않다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다 인지하고 계셔서 이자 수입이라도 어떻게 조금 올려보는 게 세입 창출 방안 중에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금같은 경우에도 지금 2.4%라고 한다면은 하나은행이랑 조금 더 협의하셔서 조금 더 좋은 금리로 가줄 수 있다면은 이거를 좀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서요, 이렇게 질의 드렸고요. 저희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안이 많이 어려운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세출 효율화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세출 효율화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지금 가장 필요한 재난, 안전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중앙 집중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기본경비 그다음에 국고 보조나 이런 사항들 내려와서 매칭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재원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거는 기본경비는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진짜 불필요, 다들 필요하다고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진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세세하게 잘 조목조목 확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럼 혹시 민간에서 저희 보조금 받는 사업들이라든가 단체들 혹시 다 조사는 해보셨나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슬기위원장

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각 단체별로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 담당 사회단체 보조금 담당 직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계수가 돼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사실 재원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전의 상황보다 너무 열악한 그런 재원이다 보니 충족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경비, 최소의 경비 그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편성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사실 남부지방에 있는 지자체들 쪽에서는 정말 고강도의 세출 효율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경비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욕을 먹더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확 줄이겠다, 해가지고 정말 극도로 욕을 먹더라도 다 쥐어짰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예산안 보더라도 정말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깎아서는 안 되는 예산들도 어쩔 수 없이 좀 깎았던 사업들도 몇 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화해 보시고 세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셔서 저희 욕 먹는 거 두려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욕 먹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가 지금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사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제, 잠시만요. 어디냐. 자치법규 입법절차 강화 및 소송업무 관리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예산안 주셨던 첨부서류 중에 2024년,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보시면 이제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자치법규 입법 절차 강화 및 소송 업무 관리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법규 입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안에서 저희 일정 부분 좀 증액을 해 주신 걸 확인할 수 있어서 확인은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이제 소송업무 관련돼서 예산을 좀 4,500만원 정도 줄이셨더라고요. 이 소송업무 관리 강화의 정책 목표를 좀 달성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 점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기는 했으나 지금 모든 계획들이 사실 그 계획에 맞춰서 이행이 되고 실천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각 현실적인 그런 상황으로 비춰볼 때 저희가 고통 분담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사항이라 불필요하게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답변 과정에서 이제 법무팀장님께서 이제 본인께서 이제 자문도 하시거나 이제 좀 업무를 늘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목표랑은 조금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슬기위원장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방향성에 대해서 계획안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업무 관련 건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기에다 이제 담아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좀 전에 법무팀장도 말씀드렸지만 질적으로는 이거가 훼손되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노력이 더 가미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 조정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 효율화, 그거의 근간은 그겁니다. 정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거는 배제를 한다는 게 예산 편성의 기준이었고요. 하다못해 마른 수건 짜내듯이 지금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만큼 고민을 많이 뒀다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 경우에는 서구청에 5년을 그리는 청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그 맞춰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통합재정수지 전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88페이지고요. 저 여기서 보다가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2023년도 같은 경우에 통합재정수지가 이제 마이너스 41억 5,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4년에는 125억 2,900만원이 다시 증가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2025년에는 마이너스 122억 3,6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온 건지?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 팀장님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죠?

백슬기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합재정 수지 관련돼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미래전략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남부전략팀장입니다. 김종규 북부전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미래전략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311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3,367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70쪽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7천만원은 지속가능발전 전략 도입 및 실행체계 확립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로드맵 등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주민소통채널 운영 1,704만원은 구청장과 대화의 장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하여 퇴근 시간 이후 권역별로 미래비전에 대하여 구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속 자만 나와도 조금 머리 아프실 텐데 있는 사실 그대로 하고 또 이번에 2024년도에 예산 편성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인건비까지 지금 하고 공무원들은 10월달까지 봉급 예산서에 계산을 못 했어요. 이런 기타 등등 내용은 있지만 실속 있는 행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서구 주민 복지나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이런 거를 구상을 한다고 그러면 서구 주민이 낸 예산을 진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짜 주민에게 보약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속가능발전협회가 도대체 뭐를 했냐, 이 예산을 얻다 썼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제가 답변받는데 결과로 제가 판단을 내린다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방향 쪽으로 이거를 한번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좀 하겠다. 그래서 아마 용역비를 아마 7천만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승낙할 의지가 없고 생각이 없다. 이 점을 감안을 하시고. 그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어떤 일을 발전협의회에서 대해서 뭘 하는지 사업계획서를 내주신다면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명칭을 바꿔서라도 하겠다 하는 주민의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 면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7천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업비가 4,1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데 현재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잠정적으로 사업계획서가 확립될 때까지는 일반 수용비나 일반 운영비는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용역 7천만원 그다음에 사업비 이거 4천만원 이거는 결정이 될 때까지는 일단 보류를 하고 1차에서 안 끝나면 예산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주민 복지 향상에다가 더 투여를 하면 예산의 효과가 더 높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면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민들이 보기에 내실을 기하지 않고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지속가능발전 용역비 자체는 물론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실천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을 계획이지만 본 용역의,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취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의무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나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용역비는 반드시 저희가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한 지방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종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 용역이라는 전문기관에다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글자 그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우리 주민협의회에 구성된 위원들이. 이런 거는 사실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전문가를 간담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시하면 되지 이 많은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대단한 일은 주민 복지가 제일 대단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괜찮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한종위원

예.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우리 부서장이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용역 요구 사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곤 사실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 그 법이 지금 제정이 돼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지속가능발전법 기조 하에 어떤 방향으로 구정을 끌어갈 건지를 여기다 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용역을 수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다만 이걸 할 때 부차적으로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그 민간에서 운영되는 지속가능발전협 방향도 여기다 한번 태워보자는 그런 취지가 돼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그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이제 과업 지시를 용역을 주면 과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용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속가능에 대해서 일부를 넣어서 받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예.

이한종위원

근데 법적으로 그것이 꼭 용역을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환경기본전략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무슨 기본전략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서구청에서 하는 거가 여러가지 저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용역을 다 줘서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전반적인 그 분야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전문성을 제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한계치가 있기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일단 별도로 국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박창곤 재무과장님께서 부재하신 관계로 김형자 계약팀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해당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재무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52억 7,171만 6천원이 감액된 31억 2,343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78쪽 공용차량 구입 7,900만원은 전용차량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대체취득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을 저공해자동차 하이브리드로 교체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80쪽 서구청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신규 냉난방기 설치 2,978만 7천원은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동 지하층 로비 등 4곳에 설치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팀장님,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GM대우에서 구매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저기 서구, 인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데는 GM대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인데 참고로 하세요.
꼭 현대나 다른 차보다도 대우에도 요즘 차량이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이게 카렌스를 업무용이기 때문에 카렌스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인천에 있는.
GM대우 차량 구매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비 관련해서요. 이게 7,900만 원인데 이게 국비입니까? 보니까 국비라고 적혀 있는데.
구비요?
근데 여기 자료에는 국비 100% 적혀 있는데요? 이거 세출 예산안 설명서에요. 1권에 122페이지요. 오타인가요? 오타인가요? 국비로 돼 있어서 우리 청장님이 대통령 되셨나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근데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산다고 산정한 것 같긴 한데요. 정확한 어떤 차량을 쓸지는 적혀 있지는 않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GM대우 차량을 사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뭔 차를 사려고 그러길래 7,900만 원이나 편성합니까?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한 5-6천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카니발 하이브리드 사시는 줄 알고, 신장이 크시니까 하이리무진 사시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7,900까지 나온 것 같아서 금액이 왜 이렇게 큰가 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지금 타고 다니시는, 구청장님께서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 언제 구입된 차량입니까?
2017년도 8월달이요? 이게 내구 연한이 지난 게 맞습니까?
잔고장이라든가 그런 게 많았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 차량은 관용차는 알뜰살뜰 잘 이렇게 많이 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관용차로 타고 다니기에는 저도 타봤는데 굉장히 덜컹거리고 승차감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거의 20만키로 지금 내년도 상반기 지나면 지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운영상 꼭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올린 겁니다.

백슬기위원장

아니, 올해 예산안을 보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서구청과 그리고 관계 기관들에서 다 고통 분담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예, 솔직히 조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수소차 공공요금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아 10만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보니까 내구 연한도 안 지났고 키로수도 도달하지 않았는데 향후에 상반기에 키로수가 20만이 초과돼서 내구연한이 원래 8년인데 7년으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미래치를 예측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규정상 초과되기 전에 그렇게 미래치를 계산해서 구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책정하는데 차량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20만키로라는 게 벌써 예측이 딱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 할 때 부득이 이거는 좀 책정을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지금 그러면 한 17만원 정도라고 하셨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18만 8,890키로. 8월 29일 현재 그렇게 돼 있네요.

이영철위원

이해야 저는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근데 예산이라는 게 그 해당 기준점이 돼서 그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는 건데 20만을 아직 초과하지도 않았고 또 20만이 초과돼야 내구 연한을 1년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8년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 구매했다면 지금 이제 내년도 되면 7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추경 때 세우신다든지 사실은 그러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세운다고 설명을 주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걸 예산안을 올려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아무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자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가름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최혜정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정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장정욱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정보통신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6,670만 3천원이 감액된 26억 5,315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00쪽 L2 스위치 40대 1억 796만원은 노후화된 내용연수 7년이 경과한 L2 스위치를 교체하여 전산장비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신규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01쪽 본청 침입방지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4,619만 8천원은 노후화된 내용연수 6년 경과한 침입차단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신규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04쪽 정보통신 시설물 유지관리 7,948만 8천원은 검단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1단계 사업 구간 정보통신 시설물 검단통신국사, 맨홀 및 관로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한 원활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예산편성지침 2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본경비에서 세목 항에 급량비가 8천원에 5식 20명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내 여비 7만원, 20명 해가지고 이거 직원들 출장여비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급량비부터. 출장비에는 급식비가 다 포함된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급량비가 뭐예요?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어 세항에? 204쪽. 급량비 기준은 공무원 규정에 급식비가 8천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네.

이한종위원

그런데 직원들 이거 20명이라면 그 통신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급식비를 다 줘요? 아니 지금.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달을 다 식사한다, 라고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0명, 8천원 해서 5식.

이한종위원

아니, 1년 12달 12개월로 곱하기 20명 해서 12개월로 해서 960만원이 돼 있잖아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네.

이한종위원

근데 매번 직원들 급식비를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거냐고.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시간외, 초과근무 시에 초과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모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을 한 5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20일이 아니라 5식 정도 한다 해가지고.

이한종위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에 저녁 시간이 돼서 급식비를 준다 그 얘기예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네.

이한종위원

그거.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거는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지금 그 기준을 갖고선 책정을 해주는데 뭐냐 하면 야근을 하게 되면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일정 측면에서는 예산 편성이 그렇게 해주게끔 돼 있기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편성을 해준 겁니다.

이한종위원

다른 과에는 내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한종위원

이게 초과근무수당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초근, 1시간 이상 초근할 경우에 식비 8천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한종위원

그래요? 지금 8천원짜리 밥이 있어요? 라면도 5천원인데?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저희 기준이 어쨌든 규정상 8천원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이한종위원

규정이 있기때문에 뭐 그런 거는 아는데.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서 먹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어떻게든지 맞춰서 먹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거를.

이한종위원

아니 4명 가고 저기 4명 올리고 2명이 가서 1만 5천원짜리 먹으면 되는 거지 뭐.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근데 초근을 할 때 찍기 때문에 저희가 위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식당에서 인근 식당에서 또 8천원에 맞춰주고 있어요.

이한종위원

아니, 난 이게 금액이 이런 게 지금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래서 현실성이 안 맞아서 행안부에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개정을 하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바로 오를 겁니다. 아마 그럼 추경에 또 저희가 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예산안 페이지 200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전년도는 이제 한 4억 7,9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27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금액상에 큰 변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2024년도 예산 편성 목에 대해서 편성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한 유지보수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4억 7,654만 7천원이 감액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