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꼭 질의는 아니고 아까쯤에 우리 김남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우리 법무팀장님께, 나오지는 마시고요. 한 가지 첨언 사항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문화재단 건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팩트, 한 가지 팩트인데요. 팩트에 의한 벌써 우리 팀장님께 법률 관련 뭐야, 상담까지 했다 라는 것은 그 내용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안 같은데 조금 법무팀장님으로서 고민은 있겠으나 좀 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팩트는 그래요. 추상적 과실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확하게 민법상 배상 책임이 명확히 따를 것인데 조금 이제 고민이 있어서 우리 법무팀장님께서 법적 검토 신중하게 법적 검토한 다음에 답변하시겠다는 그 내용은 같으신데 답변 같으신데 이 내용은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그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정정 발행을 했다, 라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 내용은 만약에 심각하게 더 다뤄야 될 저희가 보충 우리가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에게 요구했을 때 우리 법무팀장님께서 답변을 제 결론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답변을 미적거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귀책사유 명백한, 명백한 이것은 문화재단의 책임, 명백한 고의나 과실 책임이 명백한 우리 민법상의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는 제가 법적 조항은 제가 펼쳐보지는 못했으나 750조인가요?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하게 따르는 저는 위법 행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팀장님께서 더 검토하겠다 내지는 답변을 미적거리면 저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인 자리나 아니면 어떤 사적인 자리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자문을 구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좀 요청드립니다.
입장은 조금 곤란하겠으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