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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남원 의원 발언

26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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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예산도 부족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 제가 이제 한번 의견을 내자면 어차피 임기까지는 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사한 이후로 예를 들어서 1년 이제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 1년까지 노임을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분이 근무를 안 하시는 날짜잖아요. 근데 굳이 이 임금을 거기서 배정을 해놓고 예산을 묶어놓는다는 게 좀 그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까지만 예산을 하고 나중에, 물론 이분이 더 근무를 하실지 아니면 근무를 안 하실지 아니면 그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미확정적인 거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임금을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또 이제 만약에 연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그전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전부터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런 임금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