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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64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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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게 빈집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는 지금 서구 분이 아닌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서울이라든가 인근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인천대로 그 당시 고속도로 재개발 고속도로가 일반화되고 하면서부터 그 양쪽에 있는 측도 부분에 있는 빌라들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 개발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구도심 쪽에 자체적으로 오래된 빌라들의 반지하라든가 대부분 이런 데가 지금 공실이 많이 생겨서 빈집도 빈집이지만 이 빈집으로 인해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이 온기가 있고 그 집에서 살다 보면 노후가 되지 않지만 비어 있으면 여름에 장마라든가 이럴 때는 막 물이 차오르는데도 그것을 빼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 실소유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방치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에 주거관리법이라든가 주택관리법이라든가 이거에 방치에 대한 어떤 의무 이런 게 없나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