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법 제51조3항에 따라서 조례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를 정하는데 우리 서구의회 출석 범위에는 부구청장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부구청장님의 그런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사실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일단 김남원 위원님께서 규정을 벗어나서 요구한 건 아니고 정확히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출석을 위원회에 요구하신 거고 그것도 또 일단 예우 차원에서 자진 출석을 요구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또 거부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은 출석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얘기드리고 싶은 건 이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지방의회에 좀 어떤 미비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고 또 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도 인식은 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맞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