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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64회 제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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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영철 의원님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지방자치법 49조5항에 보면 감사의 권한과 조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증인 거짓은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뭐냐면 법적으로 이게 거짓 증인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허현범이가 사실 거짓을 했는지 입증할 자료 이것이 좀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당사자와 혹시 대화를 할 때 녹음된 게 있으면 그 녹취록을 공개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한 대로 내용이 확실시하다면 대상자는 할 말 없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또 갑론적인 얘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이 사안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영철 의원님 그 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아니, 답변 안 하셔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