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철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허현범의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인 허현범 언론협력관이 행감특위위원회 명의로 의결하여 요구한 자료를 거부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 말 본 의원이 의전 간소화 매뉴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입장문이 보도되자 증인은 관련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언론 기사가 삭제되거나 포털에서 내려갔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도한 언론사에 해명보도나 반박보도가 아닌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증인이 부적절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증인은 고압적인 자세로 부인하며 반박 가능한 서면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위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달라거나 고발해 주시면 제가 경찰에 관련 자료를 답변하겠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11월 23일 행감특위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여 자료 요구를 하자 경북 예천군, 울산 중구 등 타 군ㆍ구 의전 간소화 매뉴얼을 보내왔고 그 외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거부하였습니다. 재차 11월 28일 행감특위위원회 차원에서 타 군ㆍ구 의전 간소화 매뉴얼이 아닌 답변 취지에 부합하는 반박 가능한 서면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요구하였고 그 외 자료도 제출할 것을 다시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자료 요구 취지에 맞지 않은 구청장 영상 축사 자료를 보내오고 그 외 자료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거부하였습니다. 서구의회에서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 건이 이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건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가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권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인이 주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은 의회에 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허현범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