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원 의원 5분자유발언
김남원 의원입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한 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중 출연기관인 서구문화재단의 사업 일부에서 중대한 오류 사항이 발견되어 지방자치법 제 50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공익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행사에서 대행사가 입점 업체에 입점비를 임의 징수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대행사가 제출한 행사 결산보고서를 받고 임의 징수 사건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게 처리된 채 제출되었는데도 검증 절차 하나 없이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단 대표는 이런 사실을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재단 측에 알려 조치할 것을 구했었는데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다가 행정감사장에 출석하여선 업체의 관행으로 본다라는 등 서구청의 출연기관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등 이런 내용들을 비추어볼 때 관리감독자의 업무 해태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항들이 지방계약법, 지방출자출연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재단의 여타사업에도 이런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세금 낭비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사례가 있었다면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구 안건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