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고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4일과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과태료 부과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12월 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서지영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박희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유은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청순서에 따라,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의원
존경하는 62만 5천 서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은희 의원입니다.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청장님을 비롯하여 1,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장님과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각장애인에게 열려있는 행정 서비스의 제도화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점자 행정 서비스입니다. 2017년에 시행된「점자법」제5조제2항은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2조의2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이 민원을 위해 청을 방문했을 때 점자로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아직 관련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우리 서구청과 서 구 동 행정복지센터는 수많은 민원인에게 편안한 곳이지만 관내 2,3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겐 더없이 어려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점자법」의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점자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가 점자법의 소관 부처인 것은 점자가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언어이자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미 점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시책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점자 문서 제공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갖추어 연간 단 한 명의 시각장애인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원하는 문서를 점자 문서로 받아보고 단지 눈이 보이지 않을 뿐인 동등한 민원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첫째,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문체부가 점자법과 점자법 시행령의 실현을 위해 마련한 메뉴얼을 검토하고 이를 서구에 맞게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점자 문서 제공 절차를 민원봉사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서구 전 부서에 배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민원봉사과 등 각 집행부서, 동 행정복지센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정하고 배포한 점자 문서 제공 절차를 숙지하시어 민원인이 어떤 문서이든 점자 문서로 받아보기를 원할 때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홍보정책실은 이러한 시스템이 완성되면, 이를 적극 홍보하여 관내 시각장애인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에는 다행히도 점자 문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점역교정사를 두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민관 협력 업무체계 구축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 서구민 모두에게 점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구 2,300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문서 제공 서비스는 예산이 많이 드는 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처음만 노력하여 체계를 구축해 두면 앞으로 몇 년이고 우리 서구 시각장애인들에게 열려있는 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구정 자유발언을 통해 배리어프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점자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점자 문서 제공은 잘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이를 실현하여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배리어프리에 한발 앞서가는 선진적 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은희 의원님의 의정자유발언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10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홍순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서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간 구 본청 6국·2실·36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문화재단,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감사결과 시정 23건, 처리요구 33건, 건의 300건으로 총 356건의 처리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처리의견 및 행정사무감사의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3560번,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의안번호 356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의 건, 의안번호 3563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거짓 증언에 따른 고발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선희의장
이영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영철의원
네 연단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고선희의장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증인 언론협력관 고발 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자로서 해당 안건에 대해 철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언론협력관은 감사위원의 지적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거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기는커녕 지적사항에 대해 적반하장 식으로 감사위원에게 관련 근거를 제출하라고 소리치고 저는 직을 걸었는데 위원은 무엇을 걸겠느냐며 조롱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언론협력관 본인이 반박 가능한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다가 행감특위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의결하자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들어 자료 제출을 수차례 거부했습니다. 의회가 삼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피감기관이자 피감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임명권자인 구청장에게도 누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이 같은 행동을 보고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갈까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언론협력관이 몇몇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일방적 해명에 급급할 뿐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협력관의 태도로 봤을 때 고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잘못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반면 언론협력관 한 사람을 고발 조치함으로써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소통하며 구정을 챙기는 구청장님과 성실히 일하는 1,500여 공직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행정과 정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사법의 영역으로까지 끌고가는 게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지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증인 언론협력관 고발 건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힙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철회를 요청드리는 점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철 의원께서 발의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하여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철회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본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 사항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고선희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회기운영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에 의욕적이고 생산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3년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