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상인들에게 주차장 내에 있는 판매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거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취지로다가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9조에 보면 사용 허가에 취소 좀 강제조항이거든요? 여기서 좋은 내용들이 다 쭉 있는데 하나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여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1호를 사용하는데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같이 그런 분들의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과다 경쟁을 한다든가 너무 예를 들어가지고 소란스럽게 한다든가 이래서 다른 상인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거기에서 집단민원으로다가 저 사람 때문에 장사 못 해먹겠다, 고객들 다 떨어진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상행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삽입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인데 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용을 반납하든가 아니면 연장을 하든가 그런 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상점에 그동안 투자해온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다가 어떤 자기가 여기서 장사해서 권리적으로다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 권리금으로다가 주장할 수 있는…. 아니,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 그러고 문서상에 그걸 써놔도 나중에 나가라 그러면 그런 걸 빙자로 해가지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보상을 해줘라, 못나가겠다 이런 게 지금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상화.
우리가 시설을 100% 해주고 사용을 허가해서 월 임대로 얼마씩 받는 걸로다가 했는데 이게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났어. 근데 본인이 스스로 나간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사용 허가에 취소사항에 걸려갖고 나가잖아요. 풍기문란죄라든가 이렇게 불편한 문제로 발생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갖고 이웃들이 영업하는데 큰 지장을 주고 또 아니면 기물 우리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괴시켜 갖고 또 못하는, 강제조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연장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나가십시오 이랬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삽입 안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