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장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579번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의 조례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5호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 8조제2항제4호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 제12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조문은 이어 제정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명기하여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