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정태완 의원입니다. 앞선 조례에 이어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78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3월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난 12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배포하면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지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지역에 살면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특히 62만 대규모 자치구로 성장한 우리 서구의 청년 인구는 지난 12월 말 기준 17만 5468명으로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구와 청년이 상호ㆍ발전하여 우리 서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조례안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조성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정책연구 및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비용지원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