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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265회 제5환경경제위원회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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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장문정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7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9월 청년기본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우리 서구도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정책의 추진 내용 및 홍보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7항에서 제10항까지는 청년참여단 해촉 및 수당 등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청년의 일과 쉼, 배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청년센터 1939 등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3은 원활한 청년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주간 등에 청년의 주도적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