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정태완 의원입니다. 앞선 조례에 이어 다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75번,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난임극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난임극복 지원의 중단, 중복지원 제한, 그리고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기존 진행되었던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여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하는 등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