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74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발맞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3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을, 안 제5조의4에서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기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