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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65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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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립한다 라고 되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조례로 아까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 문구가 굳이 이렇게 지금 수정 후로다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나중에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될 때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조례로는 어떤 거 어떤 거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 같아요. 지금 그분들의 인권을 안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 180도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다면 이 문구가 굳이 또 수정까지 되고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그 어떤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라든가 예산이 수반 돼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든 아니면 예산이 없이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그때 수정이 필요하면 그때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하고 부서하고 그래도 계속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지금 어떤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