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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265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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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73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7년이 되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다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사업 등을, 제7조는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 내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에 대하여 안 8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과 조례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