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72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의 장수 노인을 축하하고 이에 걸맞은 행정 집행을 진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 장수 노인 인구수는 재외국민 포함 101세 이상인 자가 78명이며 거주인 자로 한정할 경우 72명입니다. 백만원씩 지급하면 사업시행 첫해인 2024년도는 7천 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