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좀 집행부 부서와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 일단은 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생각하는 대안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선정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그리고 현행 조례를 위원 선정 부분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면서요.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제8조제2항이죠. 주민자치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하향시키고요.
기존 주민자치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걸로 하는 것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간사를 원래 삭제하는 부분은 기존대로 놔둬서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간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받은 수강료 중 일정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운영 세칙 공개 등은 다시 표준조례안대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기존 조례안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