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 연합회 임원분들 몇 분과 그리고 또 소속되지 않으신 다른 주민자치 회장님들 해서 간담회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다수의 의견은 사실은 부서에서야 이 표준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일단은 이걸 모두 다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 주민자치 회장님들의 의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대안으로 수정안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근데 지금 표준조례에 저희가 마련한 일단 대안은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들어있는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간사 및 사무국 근거를 삭제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총회를 자율화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못하는 곳은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서 지금 마련한 부분이 간사활동비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지급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간사활동비 일단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구청장님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삽입하고요.
그리고 또 해촉에 관해서 워낙 또 말이 많고 공무원이나 공직사회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금 표준조례에 담긴 대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에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른 것들은 주민자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구청에 또 예산을 지급받게 되면 또 운영 세칙 등을 공개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민자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수강료 상한선을 인정하는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도 이거를 인상하고 해야 나중에 또 프로그램 수익을 이용해서 좀 예산을 지원하거나 할 때 하기때문에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하는 부분은 이제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로 해서 좀 수정하면 어떨까, 라는 게 저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참석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장님, 이한종 부의장님 그리고 홍수서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이렇게 계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입장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