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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65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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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또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해서 자율방범대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옷을 갈아입거나 순찰을 돌 때 순찰 도구 등을 보호하고 또 자기들 회의할 때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 같은 거를 기증받거나 해서 그거를 놓고 쓰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이제 청라에서도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과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그 컨테이너를 좀 다른 지역, 주변으로 다시 옮겼는데 공터로. 또 그거를 도시계획과에서 불법건축물이니까 철거해라,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이랬던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행정공무원 측면에서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또 나중에 책임 소재가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됐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럼 뭐 좀 다른 방법으로 컨테이너에 바퀴를 달아서 좀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공터에 있다가 문제가 제기되면 다른 데로 좀 계도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 과정에서 협의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바로바로 이제 과태료 처분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한종 부의장님 말씀처럼 좀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에서 모색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