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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265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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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56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제정되고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자율봉사 활동계획법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3조 자율방범대 활동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설했습니다. 제5조에 경비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제6조, 제8조에 경비 지원을 위한 지원 절차 및 정산에 관한 명기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