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전에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관련해서 외주업체 증인 나오셨는데 동료 김남원 위원 질의하고 이랬을 때 그때 그 증빙 서류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었는데요. 근데 그 문제가 그때 푸드트럭에서 받은 그 돈을 그러니까 행사비로 편성된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받은 그 돈을 행사 운영하는 데 또 증빙해서 썼다, 이렇게 돼서 그게 증빙되지 않는 별개의 예산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문화재단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관련해서 결산서 살펴보니까 그때 썼다는 현금 받아 썼다는 돈들이 여기 청라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고 또 미기재로 인해서 확인 불가라고 해서 결산서 안에 그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 예산은 문화재단에서 공식으로 편성해서 한 예산이 아니라 별도로 받은 거라 증빙이 없다는데 결산서에 포함돼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산, 문화재단에서 회계 결산하잖아요.
근데 그 결산서 안에 보니까 GS25 청라 대장점에서 청라에서 종량제 봉투를 50L 20개 샀다. 그리고 명품 홈클링이라는 곳에 가서 했는데 품목은 미기재 확인 불가 라고 있는데 근데 이게 푸드트럭 정상 영수증 했던 거에 별개의 현금으로 받은 돈은 공식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니까 결산서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결산서에 왜 들어가 있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