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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266회 제3환경경제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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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전소 폐지랑 재연장은 발전소 업무랑 관계없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수립 내용으로다가 연장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한 가지만 두고 얘기했을 때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연장이 되고 있고 지금 보면은 8차 계획 때, 8차 계획 때 내구연한을 30년 기준으로 보고 2023년에 서인천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년 뒤에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서 23년도에 폐쇄하기로 했던 서인천발전소를 5년 연장해서 2028년도에 폐쇄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년 뒤에 2024년도 1월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시 발표를 하면서 이때 38년도 2038년도에 폐지하겠다고 10년을 추가로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권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지금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한다라는 내용만 알고 있더라도 저희가 2년에 한 번 이것을 해당 발전소랑 기업이랑 소통을 통해서 기조라든가 아니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계속 이제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는 어떤 소통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발전소주변특별회계를 받고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서구청에서 지금 발전소하고 어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일부 소통을 해야 될 때 가장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나마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네트워크는 좀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주신 추진 내용 중에 2024년도 1월 18일날 발전소 주관 간담회 개최 협조 공문 발송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발송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