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정태완 의원입니다. 앞선 조례에 이어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03번, 인천광역시 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작년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위임사항인 감독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개정 취지 및 집행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감독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감독의 실시, 감독 사항의 검토, 감독의 중지 등 감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결과 통보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구청장의 감독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