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04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으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5에서는 우대 및 지원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우대 및 지원의 중단과 중복지원 제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