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05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 영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구 구민의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안 제5조에서는 영양관리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조사를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