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06,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국긴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음주 청정지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음주 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사항 그리고 안 제7조는 주요 광고 및 후원 행위의 제한, 제 8조는 구민의 참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제정에 드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