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아무개 몇 급 무슨 직원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 중에서 한 명이 민원실에 와서 직원의 어떤 대응 태도가 불량스러워 갖고 언성을 높여가지고 자기가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나 너무 억울하다. 위원회에다 항소를 해갖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달라.
근데 위원회에서 그럼 이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태파악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건. 인격모독이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나오고 나면 그것에 대한 무슨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갖고 위원회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부서장 의견으로다가 예산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위원회 자체 운영하는데만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또 심의 결과에 의해서 예산안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에 그런 걸 이렇게 상중하, 갑을병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는 명시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놓고 봤을 때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잘 만들어졌는데 부수적으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러면 대응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걸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