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66회 제6환경경제위원회2024-04-24

심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근데 사실 이게 감정노동자가 우리 공직사회로다가 퍼져가면서 전체적인 공직 기관에 계신 분들이 다 감정노동자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갖고 이게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고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찾아갖고 수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명쾌하지가 못 하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두는 걸로다가 10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임직원 중에서 감정적으로다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 위원회에 항소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다가 상처를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 그러게 되면 위원회가 사실 위원회를 열어서 재판에 가까운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