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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원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6환경경제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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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08번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감정노동은 고객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와 사용자, 고객, 권리보호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한바 이번 조례안은 권리침해나 노동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노동현장에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작년 7월 입안을 준비 중이었으나 조례 내용상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를 동일한 조례로 다룰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존재해 제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 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국가기관도 일반직장과 같이 고용주로서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있는 등 법도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터 본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을 포함한 감정노동 직업군의 고용주에게 예방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밖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을 정하여 안 제10조에는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4조는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