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처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명칭 변경 전에 제7대 때도 이 얘기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랬었는데 그 예산안 삭감은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50명의 인원이 우리 조직 단체에서는 제일 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번 다시 얘기하지만 겉치레 행사, 일반 단체에서 자연보호 활동 그다음에 하천 정비 그다음에 산에 새집 달아주는 거 그다음에 워크샵 가는 거 이 이외에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좀 파고들어 보니까 모든 행사가 다 형식적인 거예요.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단체는 새마을협의회나 일반 봉사단체, 각종 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별도로 180명의 협의회를 구성을 해놓고 고작 한 일이 그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담당 공직자들이 하는 얘기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사업 목적대로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한 번 1년 더 지켜본 다음에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가 중요한 것보다도 거기에 협의회에 구성된 그 사람들의 인격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신청자는 다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보다 좀 기준을 만들어서 협의회에 지속협의회에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협의회에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2년을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한다로 하여 연임을 제안을 명확히 한다.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님 이 두 차례가 이 법 개정 내용 안에 문구가 두 차례가 맞는 거예요? 2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