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한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1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예산 과목인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2019년에 신설되어 2020년부터 편성된 예산으로 등록된 의원연구단체가 정책개발용역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의원정책개발비 집행과 의원연구단체가 발주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의원연구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물의 품질을 제고하며 결과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 심의위원회, 안 제6조에 용역 과제인 선정 방법, 안 제7조와 8조에 용역의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안 제9조와 제10조에 용역 관리 방법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