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서지영부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김학엽 위원장님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기 위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학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서지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63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청의 2024년도 제1차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사항에 반영하고 현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원 임기를 의장 임기와 일치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위원회 명칭 관련 자치행정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환경경제위원회를 환경경제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별 해당 소관 부서도 이에 맞춰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원 정수를 당초 5명에서 6명으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임위원 임기를 의장 임기와 같이 만료하도록 하여 일치시키고 안 제6조에서는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보궐선거에서 의장, 부의장 등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에 사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부위원장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의안번호 363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제1차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 임기를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2조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조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및 부서를 변경 또는 신설하고 안 제5조는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 임기와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며 안 제6조4항은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장을 사임한다는 신설 규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대한 행정조직 및 기구 등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효율성 제고와 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조례안은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의회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변경한 사항이고 아울러 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장 사임 등은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의회운영위 정수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박희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박희익 국장님께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지금 기존 5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안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회 특수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의회운영위원이 5명으로 기존대로 있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6명으로 하나 5명으로 하나 사무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큰 이견 없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예, 증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구가 위원님들이 20명으로 인천시에서 제일 많고 이제 타 시도에서 좀 이렇게 상임위원 수 정도로 이렇게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저번에 원내대표들하고 이제 우리 의장단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6명으로, 6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5명으로 해도 되고 6명으로 해도 해도 되는데 사무국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5분만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정회
09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제2조의 제4호에 ‘6명’을 ‘5명’으로 현행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엽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정회
09시 41분 속개

김학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순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4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 서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신규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해 조직 적응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3항은 장기 재직 휴가 일수에 관한 일부개정 사항이며 안 제13조제7항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 휴가 신설의 내용입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의안번호 364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도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위해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제3항은 공무원의 재직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 제7항은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위한 5일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함에 따라 휴식권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조례안은 서구의회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홍순서 의원님 좋은 조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게 지난 4월에 임시회 때 서구의회 거는 안 해주시고 집행부 것만 해주시길래 역시 여당 의원님이시다, 해서 좀 서운했었는데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동시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의회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우리 홍순서 의원님이 이렇게 또 조례 발의하셔서 또 장기 재직 휴가도 가고 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들이 또 5일의 새내기 휴가도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홍순서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순서
홍순서의원
힘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도….

이영철위원
울지 마시고요.
순서
홍순서의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복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로 좀 위로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하고 우리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도 힘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는 제2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제2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총 2일간입니다. 일자별 세부사항으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기타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환경경제위원장 선거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기타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268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사전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약 5분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 49분 정회
09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심우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정홍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심우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630번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검단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 여건 변화, 생활권 분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지역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9일 행정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7월 서구 검단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서구청은 2024년도 제1차 조직개편을 통해 22명으로 구성되는 분구 추진 실무준비단을 조직하여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도 행정편의 중심이 아닌 구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행정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달라지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구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구청과 함께 노력하여 검단구가 원활하게 출범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구의회 의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자료 수집 및 동향 파악, 주민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와 협의 및 행정, 재정, 조직, 인사 법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반적인 추진 사항 점검 등을 계획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검단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의안번호 3630번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취지는 행정체제 개편 분구 추진에 따른 일방적인 행정 편의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과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 행정체제 개편 분구 추진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지역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주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분구 추진단 구성에 맞춰 서구의회도 분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 혼란과 지역 갈등을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분구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심우창 의원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저희 운영위 위원님들과도 논의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것만으로도 훌륭하긴 하지만 조금 심우창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안을 잠시 보류했다가 저희가 다음번 회기 있기 전에 의원 간담회 있을 때 이 조례안을 전체 의원들이 다 같이 찬성 의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발의 의원에는 심우창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거기에 서구에 위치해 있는 대표적인 또 여당 의원이 들어가셔서 야당의 검단 대표로는 심우창 의원님께서 들어가시고 여당의 대표로는 또 국민의힘에 적절한 의원님이 들어가시고 그 과정에서 검단구 준비 특별위원회로 조금 더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그냥 분구 특별위원회라는 식으로 해서 서구와 검단구 입장이 또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의원들간에 균형 있게 조정될 수 있게 전체 의원들이 다 찬성하고 전체 의원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공동대표체제 하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그렇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좀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때 그렇게 돼서 의원님들을 저희 운영위원들이 각자 다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좀 다시 재발의하셔서 전체 의원님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시면서 활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창의원
이영철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얼마든지 개편이나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전체 의원들을 아울러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하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이 동참한다 라는 그런 결론을 여기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이야 좋죠. 그렇게 하면이야 좋은데 그때 가서 만약에 뭐 이런저런 의견에 의해서 한 두 사람이 그만둔다 그러게 되게 되면, 동참을 안 한다 그러게 되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한 거가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토론한 걸로다가 비춰질 수도 있고 이게 의회법이나 특별위원회에 발의하는 데 위배되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조해서 항시 이거를 수정,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통과를 해 주시고 추후에 변화를 같이 노력을 하자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단구만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또 앞서 심우창 의원님께서 그런 명칭을 여기서 수정 가결하면 되지 않냐 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게 한 이후에 의원들에게 저희가 들어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의원님들도 입장이 있으실 건데 굉장히 설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때문에 의원간담회장에서 심우창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함께 동참하는 게 어떠냐 라고 저희 전반기 운영위원들이 좀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걸 반대하는 의원님이 설마 계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구 분구의 행정체제 개편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 의원들이 들어온 하에서 그런 모습들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그렇게 주민들께 알리면서 하는 모습이 좀 더 보기 좋지 않나 라는 저는 의미에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특수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저는 그러면 심우창 의원님의 의견을 들었으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의원
네.

김학엽위원장
네, 심우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이게 항상 이게.

서지영위원
심우창 의원님은 위원이 아니십니다.

김학엽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심우창의원
아니 설명을 해줘야지, 왜 부의하지 않는지. 발의자인데. 내가 운영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커다란 결격 사유가 없는데 왜 부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다수결이면 다 되는 겁니까? 다수결이면 그냥 다 정의로운 거예요? 이거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소송감이야 이런 거.

김학엽위원장
일단 존경하는 우리 심우창 의원님, 우리 운영위 여기 위원들끼리 또 의견을 나누고 했기 때문에 또.

심우창의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속기에 남게 무슨무슨 문제 때문에 이게 있으니까는 뭐 어떻게 하라고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의견을 제시했었던 거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