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엽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4환경경제위원회2024-06-17

김학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643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역의 주차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원도심이나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는 대규모 예산투입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부지 확보 등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다툼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어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공유경제를 통해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 유휴 공간을 이웃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차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주차난 문제도 해결함으로써 공동체 의식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주차공유를 통해 60% 이상 평균 이용률을 보이며 실제 불법 주정차가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인천시도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운영보전금 지원 등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이에 발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3조와 4조에서는 주차공유 관련에 따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을 하여금 매년 추진목표, 활성화 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시설물 등에 대한 지원,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홍보 및 교육과 더불어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운영 등 주차공유활성화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대한 위탁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9조에서는 주차공유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