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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4환경경제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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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49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놀이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비장애인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려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놀이터는 단차와 계단 등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이용이 불가능하게 설계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놀이시설의 디자인 문제인 뿐임에도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자신의 장애를 탓하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성장 과정에서 무력감과 자신감 상실, 사회성 부족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입니다. 통합놀이터는 놀이시설의 단차나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고 시소나 그네 등의 형태를 바꾸어 장애아동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된 공간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놀 권리는 보장빋아야 하며 이는 아동친화도시 우리 서구에서는 특히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아직 공사 중인 계명어린이공원을 포함해도 통합놀이터 및 공원은 고작 네 곳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합놀이터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와 목적에 정의를 규정하고, 3조에서는 통합놀이터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제4조에서는 조례가 적용되는 놀이터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과 개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6조와 7조에서는 안전 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통합놀이터 내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에 근거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서구는 이번에 저희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서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금 작년 어린이날에 있었던 아동이 주인인 행복한 축제 같은 경우도 그 축제 자체를 우리가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기획하여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구 주민 3만명이라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서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