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64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증가와 더불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우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총 72건으로 2021년 24건에서 2년 사이 3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증가율이 수도권 1위, 전국 6위로 급성장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안전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안전 문제 때문에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안되고는 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방제 시설 규정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제266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등 관련 조례 개정에 필요성을 제안했던바 이에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3에 충전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소방설비 설치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4에서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가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