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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67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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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33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산업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급증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지역사회 종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